사정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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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부렌트카 댓글 0건 조회 1,475회 작성일 21-11-09 1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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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, 사정상 계약을 연장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약속된 반납 시간 이전에

계약 지점에 연락을 하셔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
사전 동의 시 초과사용에 대한 비용과 차량손해면책제도(자차보험)

자동연장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당사 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
계약서 작성시 시간요금은 차량 하루요금에 10%입니다.

사정상 계약기간보다 초과하는경우 차량 하루요금에 20%입니다.

(단 하루연장시 동일요금에 가능하시고 연장여부확인후 선입금후 연장가능합니다)

차량손해면책제도는 자동 종료되오니 이점 확인하신 후

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중부렌터카 직원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

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사용 하실 경우, 보험과 차량손해에 대해서

보상 및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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