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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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부렌트카 댓글 0건 조회 1,581회 작성일 21-11-09 16:23본문
<기본 대여 자격>
만 21세 이상,(일부차량 만 26세) 운전경력 만 1년 이상(일부차량 경력 2년 3년)의 운전면허소지자이며,
이 기본 대여조건은 중부 렌터카 전 지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대여요금 결제 시 현금,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본인 신용카드만 가능하며
타인카드는 카드 소유자와 동행하셔야합니다.
※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차량대여시 중부 렌터카
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<상세면허자격>
운전면허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
면허 종류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- 승용차, 7~9인승 RV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
- 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
- 외국인 : 한국면허증 취득2년이상 외국인등록증,
여권, 지참해주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<면허 경력에 따른 대여 자격>
- 승용차(소형, 중형, 대형) : 만 21세 이상,(일부차량 만26세)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고객
- SUV형 : 만 21세 이상,(일부차량 만26세)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고객
- RV, 승합 7~12인승 : 만 21세 이상(일부차량 만26세)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고객
- 고급형 : 만 21세 이상(일부차량 만26세)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고객
- 수입차 : 만 26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한 고객
재 취득한 면허 : 재 취득한 면허가 1년 미만이면, 재 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 경력 기간이
1년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와 재 취득하신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차량대여가 가능하십니다.
<차량 대여시 불가사항.>
-차량에서 흡연시 벌금 10만원
-차량에서 구토나 오염물 흘릴시 세척비 10만원
-차량에서 강아지 고양이등 애완동물 털날릴시 세척비 10만원
(손톱이나 발톱으로 썬팅 파손시 선팅값 청구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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